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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할 때 3가지 체크포인트

by 빌라봉 2025. 6. 18.

 

전세 재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체크포인트(등기부등본, 확정일자, 계약서 작성)를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기·분쟁 방지를 위한 안전한 전세 재계약 가이드입니다.

 

1. 재계약이니까 대충 해도 되지 않을까?

전세 재계약은
기존 집에서 계속 사는 거라서
"그냥 계약 연장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임대인의 변경
보증금 조정
등기부상 권리 상태
이 세 가지는 재계약일수록 더 철저하게 확인해야 할 요소예요.

 

특히 최근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이슈로
"전세 재계약할 때 실수하면 수천만 원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재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릴게요.

 

 

전세 재계약할 때 3가지 체크포인트

 


2.  전세 재계약 체크포인트 3가지

 1)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하기 (소유주와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하기

 

 

“예전에 봤던 등기부 그대로겠지?” → X 절대 안 됨!

  • 재계약 직전에 최신 등기부등본 발급 필수
  • 꼭 확인할 것:
    🔹 소유자가 바뀌었는지
    🔹 근저당, 가압류, 임차권 등 권리변동이 있는지
    🔹 건물 전체가 경매 진행 중인지 여부

소유주가 바뀌었는데 임대인이 이를 말하지 않는 경우도 실제로 많아요.
→ 등기부등본은 국토부 앱(온나라 등기소)에서 1,000원에 열람 가능

 


 2) 전세보증금 증액 시 ‘증액분 확정일자’ 다시 받기

“확정일자는 예전에 받아서 괜찮다” → X 아닙니다!

  • 전세보증금을 증액할 경우
    증액분에 대한 새로운 확정일자‘변경된 계약서’에 다시 받아야
    나중에 경매나 파산 시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서에 증액된 보증금 금액이 적혀 있어야 확정일자 효력 있음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or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


 3) 계약서 재작성 & 임대인의 신분·계좌 확인

계약서 재작성 & 임대인 확인

 

“말로만 연장하고, 기존 계약서 그냥 두는 건 위험!”

  • 계약서를 반드시 ‘새로’ 작성해야
    → 증거 효력 + 법적 보호 가능
  • 임대인의 실명·신분증 확인, 계좌 명의 일치 여부도 확인

 임대인이 대리인일 경우 → 위임장 & 인감증명서 필수

 특히 고령 임대인, 매도 진행 중인 집이라면 신분·소유권 확인 중요성 ↑

 


3.  예시 상황별 리스크

상황 실수 결과
등기부등본 미확인 집주인 몰래 소유권 이전됨 보증금 반환 어려움
확정일자 갱신 안 함 증액분 보호 안 됨 전세금 일부 손해 가능
계약서 미작성 말뿐인 연장 법적 분쟁 시 불리

 

 


4.  팁 – 재계약 시 유용한 체크리스트

 재계약 날짜 1개월 전부터 준비 시작
 등기부등본 최신본 발급
 계약서 2부 작성 + 서로 서명
 보증금 변동 시 확정일자 재신청
 임대인 신분증 & 계좌 명의 일치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고려 (특히 다세대·빌라)

 

 


5.  재계약은 더 꼼꼼하게, 처음보다 더 조심스럽게

재계약은 더 꼼꼼하게, 처음보다 더 조심스럽게

 

 

전세 재계약은 익숙해서 더 놓치기 쉽지만,
그만큼 사기나 분쟁의 틈도 더 많이 생깁니다.

✔ 10분이면 등기부등본 확인 가능
✔ 5분이면 확정일자 신청 가능
✔ 한 장의 계약서가 수천만 원을 지켜줍니다

사인하기 전에 이 3가지만 꼭 체크하세요.
"알았더라면…"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