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반려견 등록제의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 및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등록제도 미이행자에 대한 집중 관리에 들어갑니다.
반려견 등록, 왜 꼭 해야 하나요?
-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등록은 의무사항입니다.
- 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또는 변경신고 시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2025년 일정 정리
구분 | 기간 | 혜택/내용 |
1차 자진신고 | 5월 1일 ~ 6월 30일 | 과태료 면제 |
1차 집중단속 | 7월 1일 ~ 7월 31일 |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
2차 자진신고 | 9월 1일 ~ 10월 31일 | 과태료 면제 |
2차 집중단속 | 11월 1일 ~ 11월 30일 | 단속 강화 |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해 등록을 마치면 금전적 불이익 없이 제도 준수 가능합니다.
등록 대상 및 의무사항
항목 | 내용 |
등록 대상 | 2개월령 이상 반려견 (고양이는 선택적 등록) |
미등록 시 |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변경 신고 | 주소, 연락처, 소유자 변경, 분실/사망 시 10일 또는 30일 이내 신고 의무 |
등록 방법
구분 | 방법 | 비고 |
내장형 등록 (권장) | 동물병원 방문 → 마이크로칩 삽입 | 영구 등록, 추적 가능 |
외장형 등록 | 시·군·구 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 → 외장칩 부착 | 분실 위험 있음 |
내장형 등록이 분실 및 유실 방지 측면에서 권장되며,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련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 지자체 동물보호팀
- 동물보호복지상담센터: ☎ 1577-0954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 국번없이 120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이번 제도는 단순 단속이 아닌,
등록을 통해 유실 동물의 빠른 반환, 유기동물 방지, 책임 있는 보호자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구조적 목적을 지닌 정책입니다.
특히 내장형 등록은 도난 방지, 유실 시 소유주 식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대응 강화라는
장기적 효과를 지니며, 국가적 반려동물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핵심 기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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