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대상부터 정부24 온라인 신고 방법, 확정일자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제도지만, 2024~2025년부터 과태료 유예가 종료되고 신고 의무가 강화되면서
실제 이사나 계약 변경 시 꼭 챙겨야 할 행정 절차가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누가 대상인지?”, “확정일자랑은 뭐가 다른지?” 등
기초적인 정보조차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대상, 온라인 신고 절차, 과태료 기준,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변경·해제) 체결 후 30일 이내에
-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
-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
- 신고대상 미이행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2. 신고 대상과 예외
- 대상 주택:
- 단독·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건물
- 대상 금액: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신고 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 제주
- 신고 의무:
-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 원칙(계약서 첨부 시 한 명만 해도 OK)
- 예외:
-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묵시적 갱신 등), 보증금 6천 이하·월세 30만 이하, 군 단위 일부 지역
3. 신고 기한 및 위반 시 과태료
- 계약 체결일(변경·해제 포함)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미신고·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 6월 1일부터 본격 과태료 부과
4. 신고 방법 – 오프라인 & 온라인
오프라인(방문 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대리신고 시 위임장)
- 수수료: 무료
온라인(비대면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정부24 접속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로그인
- 임대차신고 메뉴 선택 → 신고서 작성 → 계약서 파일 첨부(사진·PDF 등) → 전자서명
- 신고이력·진행상황 실시간 확인 가능
- 신고 완료 시 문자 안내, 임대차신고필증 발급
5. 온라인 신고 절차 한눈에 보기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로그인(간편인증/공동인증서)
- ‘주택임대차신고’ 클릭
- 임대차신고서 등록(임대인·임차인 정보, 주소, 임대료, 계약기간 등 입력)
- 계약서 파일 첨부(사진, PDF, JPG 등)
- 전자서명(본인 인증)
- 신고 완료 및 접수 확인(문자 안내)
6. 자주 묻는 질문(FAQ)
Q. 임대차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A.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내역, 문자, 통장사본 등도 가능하지만,
확정일자 자동 부여와 편리한 처리를 위해 계약서 제출을 권장합니다.
Q. 임대차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나요?
A. 네, 계약서 제출 시 임대차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고,
신고 접수일 기준으로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Q.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되나요?
A.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한 번에 처리됩니다.
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 대리 신고도 가능한가요?
A.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공인중개사 등 제3자도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신고 후 상대방(임대인/임차인)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신고 접수 및 완료 시 문자로 통보되며,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행상황 확인도 가능합니다.
7. 신고 효과 & 주의사항
- 임차인 권리 보호: 임대차 신고만으로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보증금 보호 가능
- 임대차 시장 정보 투명화: 주변 시세, 임대료, 갱신율 등 공개
- 신고 누락·지연 시 과태료 주의!
-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임차인 모두를 위한 안전장치
결론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분쟁 예방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유예 없이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므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온라인 정부24 활용, 자동 확정일자 부여까지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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